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7.30]
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7.30>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 <2002.7.30>
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