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별지와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통(정신병자, 간질병자, 전염병환자 및 기타 약물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2.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이미용사 자격증사본 1부 (원본을 제시 하여야함)
4.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과정을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학과를 졸업한자: 졸업증명서 1부
수수료
3,000원
이용사미용사면허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용사
미용사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이용사,미용사면허신청서
□이용사
면허신청서
□미용사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졸업학교명
(학교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
도선사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진
(3㎝×4㎝)
□1종
도선사면허신청서
□2종
처리기간
3일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도선사시험
의합격일자
⑥2종도선사면허의
취득일자
도선법 제4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