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2. 이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3. 정신질환자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및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4. 최근 6월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이용사미용사면허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용사
미용사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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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이용사면허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용사
미용사
)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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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이용사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용사
미용사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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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이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용사
미용사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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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미용사) 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