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전속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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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전속 계약서
연기자 전속계약서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000번지 0층 주소를 둔 000 엔터테인먼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에 주소를 둔 (이하 을이라 통칭함) 사이에 0000년 월 일에 체결되었다.

제1조 독점적 매니지먼트

가. 을은 연기자로써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나.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는 갑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연교섭을 하거나
가수로서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연기자로서의 연예활동

가. 을의 연예활동에는 아래와 감은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사회자로서의 활동

2. 소설, 에세이 집필이나 기타 문예적 창작활동

3. 회화, 일러스트 등 미술적 창작활동

나.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TV(지상파방송,위성방송,케이블방송,CCTV ,DMB등등 포함) 및 라디오

2.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인쇄물, 도서 출판물,
포스터, 스틸사진,컴퓨터게임, CD-ROM 등그외 기타 창조되는
창조물(모바일등)

제3조목적

갑과 을은 대등, 독립의 당사자로서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을은 연예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고
연예인으로서의 명성를 증대시킴을 도모하고, 갑은 제작자로서 기획에
최대로 투자를 하여 극대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예인이라함은 즉 연기자 갑과 계약하는 모든 창작자등을 말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

가.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만0년( 00 개월) 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 을이 장기 해외 출장이나 군복무, 건강상의 요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연장된다.

다. 이 계약의 갱신을 우너하지 아니할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계약은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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