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니지먼트전속계약서 입니다.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2조 (계약내용)
1. "을 "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영화,TV,CATV,국내외 매스컴과 계약후 받은 총 금액의 60%는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월 ___일 부터 _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어길 시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쌍방의 합의로 위 기간의 재연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일체의 전속계약등을 체결할 수 없고 "갑"과 계약후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타 연예활동 주선업체와 전속계약할 수 없다.
제 3조 (손해배상)
1. "갑"은 "을"을 각 매스컴 및 잡지사 등에 소개한 후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모든 것은 "을"의 책임이며 계약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계약금 및 모든 손해액의 두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타 연예활동주선업체의 소개에 의하여 연예활동이 이루어졌을 시 "갑"은 위 동 타 연예활동 주선업체와 "을"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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