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오호라(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예인 신정아(이하 을이라 한다)는 매니지먼트 전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이 이러한 매니지먼트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방송.광고 출연을 포함한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계약교섭 및 체결, 담당매니저, 코디네이터, 차량이나 의상제공, 경호 등의 적절한 지원, 당해 연예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수입의 수령, 관리 및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연예활동의 범위]
을의 연예활동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패션쇼, 광고 등의 모델출연
2. 배우, 성우, TV탤런트, 사회자로서의 활동
3. 소설, 에세이 집필이나 기타 문예적 창작활동
4. 회화, 일러스트 등 미술적 창작활동
5.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이나 기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6. 기타 위와 관련된 활동
제4조 [연예활동의 매체]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매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CCTV 등의 TV 및 라디오
2. 레코드, CD, LDP, 음악테이프, 기타 녹음물
3.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녹음물
4. PC통신, 인터넷방송, CDI, CDG 등의 뉴미디어
5. 영화
6. 패션쇼, 음악회, 연극 등의 무대공연
7. 싸인회, 팬클럽창단식, 기자회견 등의 이벤트
8.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9. 포스터, 스틸 사진
10. 인터넷, 컴퓨터게임, CD-ROM
11. 기타 이와 관련된 매체
제5조 [적용범위]
①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한국을 포함하는 전세계지역으로 한다.
② 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을은 새로운 주소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