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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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Ⅰ.개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적 요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즉,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명령적 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

(1) 下命

① 개념 :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 금지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

② 성질 :가.부담적 행정행위
나.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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