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칭함)과○○○(이하 을이라 칭함), “을”의 소속모델인(이하 “병”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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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광고물에 병이 모델로 출연함에 있어 갑, 을, 병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범위 】
가) 병의 출연은 갑의 전 품목에 대한 4대 매체 광고로 한다. (갑의 기업PR광고 출연을 포함함). 전파 및 인쇄 제작물의 촬영은 각3회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추가촬영 할수 있으며, 3차이후의 촬영 시에 갑은 을에게 일금 ○○만원(○○원-부가세 별도, 제세 포함)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나) 갑의 요구에 따라 병은 갑이 제작 또는 기획하는 출연제품의 전파(TV-CM, CATV-CM, Radio-CM), 인쇄(신문/잡지)광고 및 특수(옥외/극장/지하철)광고, POP물, 홍보 영상물 및 자료 등에 출연할 의무를 가지며, 갑이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제작물의 완성에 필요한 재촬영 또는 재녹음에 응하도록 한다.
다) 갑의 요구에 따라 병은 갑의 판촉행사에 2회까지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갑은 별도의 거마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펜 사인회에 준하는 형태의 행사 참여시 거마비는 1회 기준 일금 ○○만원 (○○원-부가세 별도, 제세 포함)으로 한다.
제3조【 계약조건 】
가) 제작물의 사용기간은 제작물이 광고매체 방영 또는 게재되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갑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교체기간을 감안하여 별도 계약 없이 1개월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전파광고와 인쇄광고, 특수광고 등을 제외한 광고 외적인 POP물들은 계약기간 이후에는 추가제작은 아니하고, 갑이 최선을 다해 철거하는 것으로 하되, 철거기간 및 방법 상 등의 부득이한 문제점을 고려하기로 하며, 사용기간은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나) 제작물의 방영일은 촬영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2개월 이내에 방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촬영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을 산정토록 한다.
제4조【 출연료 지불조건 】
가) 병의 출연료는 계약기간 동안 일금 ○○만원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세 포함)
나) 가)항에 대한 출연료는 갑이 을에게 ON-AIR 후 30일 안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저작권 귀속 】
병이 출연하여 완성된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은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 내에 갑은 병이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하여 2차 제작물 및 편집 제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