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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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3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6>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屋外廣告物등管理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01.12.31>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

제4조 삭제 <2002.1.26>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나 靑少年保護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靑少年保護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