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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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거래계약서


상거래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갑을간에 ○○년 ○월 ○일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기의 조항으로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 영업부류에 속하는 식료품 기타 잡화류를 반복 계속해서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본 계약에 의한 거래의 채권최고액을 금 OOOO원으로 한다. 상기 거래최고액이라 함은 금일까지 갑을간의 거래에 의해 현재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 및 장래 갑을간의 상거래에 의하여 을이 부담하는 채무와 기타 갑의 을에 대한 대부금일체금 및 을이 부담하는 어음 채무 등의 총액을 말한다.
제3조본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나, 을이 기일에 지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일변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경리내용을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결산서 류 기타의 보고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이 회사합병, 영업의 양도, 조직변경 기타 영업상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리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되고, 회사역원의 경질 기타 중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은 을에 대해 상당한 예고기간을 거친 뒤 거래최고액을 감액하거나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1. 을에게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변제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며 하등의 통지 최고 없이 일시에 전 채무를 완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을 또는 을의 보증인이 갑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3) 을이 제삼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또는 경매파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