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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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가공계약서
임가공계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임가공비(₩)
납품시기

제 2조 【원부자재】
1. “갑”은 전조의 임가공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년월 일까지 “을” 에게 “갑”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조 【하자 통지】
“을”이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 4조 【소유권의 귀속】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5조 【위탁물 보관】
1. “을”은 “갑”을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해야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갑 소유임을 타인이 알수 있도록 명료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을”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제3조 “갑”의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