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 시 동 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1.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는 감정원의 감정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 으로 결정한다.
2. 전항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년 월 일 현재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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