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재정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 적정한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 한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관계기구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고정자산 처분)
고정자산은 대의원의 결의 의하지 않고는 처분, 교환, 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 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 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으로 충당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결의기관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6조 (회계연도의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 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제1 항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미 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예산
제7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편성)
1.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별첨 1의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항목은 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