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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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2

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계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정확한 회계업무처리와 경영성과에 대한 진실한 보고자료제공,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일반적인 경리회계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 모든 회계업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 처리한다.
제4조(회계단위) ①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사
2. 각 지점 또는 공사현장, 지사
②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본사에서 관장한다.
제5조(회계책임자) 본사는 경리부장이,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회계책임자가 되어 각 소관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계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서의 회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표체계 및 계정과목의 제정
2. 회계서류의 기장정리 및 보존
3. 재무회계
4. 재고자산회계
5. 고정자산회계
6. 업무회계
7. 공사회계
8. 원가계산
9. 결산
10. 내부회계감사
11. 회계감사
제7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8조(서류의 보존)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9조(전표) ①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전표양식은 입금, 출금, 대체전표의 내용을 겸한 분개전표를 사용한다.
②모든 거래는 거래발생 부서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경리부에서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③회계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 계산의 정확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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