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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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3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현금․예금의 출납․보관 및 어음․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재고자산․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6. 회계장부의 기장과 정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내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일반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 기타 법령에 따라 기장한다.

제4조【회계단위】
회사의 회계단위는 본사, 각 지점․출장소, 각 공장으로 하며 총괄은 본사가 한다.

제5조【회계책임자】
각 회계단위의 회계책임자는 본사에 있어서는 경리부장, 각 지점․출장소․공장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장으로 하고 경리부장이 총괄한다.

제6조【회계연도】
회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영업연도로 한다.

제7조【예산】
회사의 업무는 예산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정과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세분하여 중과목 및 소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경리부장이 정한다.

제9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해 기표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기초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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