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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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예산회계에 관한 주요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관계법령,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년도와 같다.
제4조【회계단위】①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사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제5조【회계관련업무의 위임】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회계처리의 원칙】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재정상태와 집행상황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표시한다.
2. 모든 회계거래에 관하여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기업회계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총칙
제7조【처리원칙】모든 거래는 전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표의 제정】장표는 회사소정의 양식과 규격에 의한다.
제9조【계정과목】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계정과 대차대조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신설, 폐지, 배열은 경리담당부서장이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년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10조【일계표의 작성】① 매일 회계거래를 종료한 후에는 전표에 의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월 말일자에는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1월간의 거래를 집계하는 예산실적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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