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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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규정
항공교통관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및 한국공항공단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절차(이하 관제절차라 한다.)라 함은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정하여진 관제방식을 말한다.
2. 계기비행절차라 함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항공기의 출발항로 비행접근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간의 충돌 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항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행장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항로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항공기탑승훈련이라 함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 결의 5/17에 의거 관제사가 직접 항공기의 조종실에 탑승하여 관제절차비행상태 조종사의 비행업무 등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관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종사의 비행중 업무 간소화방안을 강구하며, 다른 관제 기관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관제사의 자질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6. 구조조정센터(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라 함은 수색구조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수색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속한 정보수집 및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대구비행정보구역 (FIR)내의 구조조정센터의 명칭은 대구 구조조정센터(영문: TAEGU RCC)로 한다.

제2장 항공교통관제업무

제4조(적용규정)
항공교통관제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수립에 관하여 항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제절차 : 미연방항공청(FAA)이 발행한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7110.65)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행한 항공규칙 및 항공교통업무(Rules of the Air and Air Traffic Services, Doc4444)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기비행절차수립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항공기운항(Aircraft Operation, Doc8168)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지상 장애물이나 공역제한 등으로 절차수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