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기(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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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항공법) 안내입니다.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99.12.17]

< 세부 내역 >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행의 목적

3. 항공기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4. 적하의 명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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