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1. 당해 신청이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라. 당해사업의 취급예정수량 및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마.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바.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개요
사. 종사자의 수
자. 사업개시예정일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