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으며, 제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의 4종류로 세분된다. 제2종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3종류로 세분된다. 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한다. 또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뉜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68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74조).
선박의 운행에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기사(海技士)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직원법 4조). 항공기의 조종도 역시 국가시험을 거쳐 기능증명을 받아야 한다(항공법 25조). 기차·전동차의 운전에는 국가시험은 없으나 철도고등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자격을 얻는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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