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아파트 임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없는 수당, 경비, 판공비등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공비 지급기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공비는 월 300,000원을, 총무이사는 월 70,000원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월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판공비는 월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경비등의 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숙박비 : 30,000원 이내 (1박기준)
2. 교통비 : 시외(열차 : 새마을 일반실요금, 자동차 : 우등고속버스요금)시내 : 좌석버스요금 또는 지하철 해당구간요금
3. 식비: 1식당 5,000원
4. 일비: 직원은 1인당 20,000원, 관리소장은 30,000원(동대표는 관리소장에 준함)
② 숙박비, 시외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은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회장: 1O만원 이상
2. 관리소장 : 10만원 미만
③ 임직원이 회장의 명으로 일몰 후 근무할 때는 야식대로 1식당 4,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물품구입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1항2조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영수증 징구 생략)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금은 영수증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한다.
제5조(회의비지급)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지정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또는 동별대표자에게30,000원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