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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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지급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
①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항공임, 선박임을 말한다.
② 일비라 함은 출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현지 소액교통비 및 출장중의 제잡비등의 경비를 말한다.
③ 숙박비라 함은 출장지에서의 숙박 및 식사비를 말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 교통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③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출장연장]
출장중 상병, 사고, 또는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한다.

제6조 [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행출장]
동일지역에 동일목적으로 임원의 출장기간동안 계속하여 수행할 사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수행출장자의 여비는 내부결제에 의해 임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동행출장]
2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사원의 여비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위직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