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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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및 제반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를 만드 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감사의 임무)
①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비 사용과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 회계관리업무와 기타 관리주체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후그 업무집행의 적정성 여부을 판단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관계법령과 규약,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실시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감사의 권리)
①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부, 서류, 물건의제시, 조서의 작성, 관계인의 설명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받지 않는다.

제5조(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과 규약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사범위)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
1.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수입, 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제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검토한다.
나.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회계관계직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나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