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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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규정
내부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감사계획

제6조【감사계획】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구분
2. 피감사부서명
3. 감사의 목적
4. 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
5. 감사일정
제9조【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