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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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관리상 수반되는 제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가격 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사비등 명세서라 함은 용역견적서, 공사비내역서, 물품내역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파트 계약업무시 관리주체가 준수해야할 범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된 것만 적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당사자 및 사무처리자)
관리소장은 제 계약의 체결당사자가 되며, 사무의 처리는 관리과장이 하되, 관리과장의 직제가 없거나 유고시 관리소장이 지명한 자가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책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구성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예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하도록 법률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예정가격

제6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붙일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공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결정하되, 구성원간 가격의 불일치가 있을 시 각자의 가격의 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