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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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사업구역

⑧ 신고인가 또는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①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②나.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 다) 1부
③2. 인가신청의 경우
④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⑤나.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33331-228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