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운임인가(변경인가)서자동차대여사업요금및신고(변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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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운임인가(변경인가)서자동차대여사업요금및신고(변경인가)서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제55조의5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2. 운임, 요금표 및 그의 신구 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1,000원
신고시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