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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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변경인가신청서□ 자동차대여사업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 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 자동차대여사업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 또는 사업구역

⑧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 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제55조의 5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
수수료
1,000원

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3331-22811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