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서.hwp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서.doc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서.pdf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사업구역

⑧ 신고인가 또는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나.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 다) 1부
2. 인가신청의 경우
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나.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33331-228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