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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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휴업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정 ’95. 3. 2〉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업종

⑥사업구역

⑦신고인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신고의 경우
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나.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1부
2. 인가신청의 경우
가. 운임요금표 및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나.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33331-22911민 210㎜×297㎜
91.8.30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