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합병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본적
⑧양도인(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⑨업종
⑩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 :)
⑪양수인(합병인)이상용할상호(명칭)
⑫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및대상
⑬ 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1. 양수인(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