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상 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