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증
2.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전부를 양도받아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1종 전기용품제조업 양도증명서 1통 및 양도자 인감증명 1통
3. 1종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1종 전기용품 제조업자 상속(동의)증명서 및 호적등본 1통
4. 합병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수입인(증)지
(20,000원)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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