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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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합병신고서
[별지 제80호 서식]
*제호
□양도양수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합병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도인
(합병전)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등록일

사업장소재지

양수인
(합병전)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등록일

사업장소재지

양도인
(합병후)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등록일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33331-07611민 210㎜×297㎜
96.10.4일승인 (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