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33331-07611민 210㎜×297㎜
96.10.4일승인 (일반용지60g/㎡)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양도인
(합병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 법인합병 신고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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