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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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양도인
(합병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합병, 양수합병,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