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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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
3,000원
기존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법인설립시: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노선업종의 경우 노선도 1부

3331~23511민
1991. 8.30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