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 받고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연구결과 보고기한이 경과하고 있으나, 년월 일까지 결과보고를 완료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조치에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월일
연구책임자 : (인)
총장 귀하
결재계
계장
과장
처 장
주성분분석을이용한기업경영분석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기업경영 분석
- 충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The Case of Chung-Buk Small Businesses
정초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