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작성방법,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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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패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은장소등,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일 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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