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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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개용
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 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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