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
별첨과 같음
사회교육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신청서 1부.
2. 학칙 2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4. 교원의 정수표 1부
5. 시설현황(시설배치도, 시설평면도, 지적도 등) 및 확충계획서(향후 3년간) 1부
6. 교구,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향후 3년간) 1부
7. 소요경비조달계획서(향후 3년간 사업계획) 1부
8. 재산목록, 재산소유권증명, 기타 경비지변능력 및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 1부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인사기록서, 신원증명서 각 2부, 신원진술서 5부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이사회회의록 각 2부
없음
90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사회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
학력인정시설지정서 제호
학력인정시설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