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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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용역업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건축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소속용역업체로부터 퇴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서명또는 도장)
현주소

대표자

주소

용역업체등록번호

건축사성명

면허번호

퇴사년월일

퇴사
사유

이동
사항

첨부:1. 퇴사증명서

구청장 귀하
2805-23E 210mm×297mm
‘78. 11. 22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