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배경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9년부터 기존의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운영되던 원격대학이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 운영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질적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 다(2008.4.18).
원격대학 설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게 된 것은 1995년부터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제2차 교육개혁방안 보고서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 직업교육 촉진훈련법, 자격기본법 등의 제정과 함께 사회교육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열린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학점은행제, 첨단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을 동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저변 확대와 기회균등화를 위해 21세기 첨단학교 및 가상 대학 운영, 국민정보 소양인증제 구축과 열린 학습사회를 사회교육개혁 방안으로 보고, 사회교육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중앙평생교육원 설치, 학교,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