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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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시설지정서
제호

학력인정시설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교육감

주: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목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