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 지정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2. 학칙 신·구 대조표 1부(학칙변경의 경우)
없음
3.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각 1부)
┌ 시설현황(시설배치도, 시설평면도 등) 및 확충계획서(향후 3년간)
├ 재산목록, 재산의 소유권증명
└ 기타 경비지변능력 및 유지방법 서류
4. 설립자를 변경하는 경우(각 1부)
┌ 인계 인수서
├ 인수자의 ┌ 기타 경비지변능력 및 유지방법
│├ 개인인 경우: 인사기록서, 신원증명서, 신원진술서 5부
│└ 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사회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신청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
용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목적
학력인정..
학력인정시설지정서 제호
학력인정시설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