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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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보훈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도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종전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등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8개 사업중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을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등 교육․훈련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정책의 연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관련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6조)

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으로서 공단이사에 임명된 경우 그 임기를 종전 3년에서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조정하여 단체임원의 인사이동시 공단임원 임면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라. 종전 규정이 없었던 이사장의 궐위시 직무대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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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