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보훈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도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종전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등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8개 사업중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을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등 교육․훈련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정책의 연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관련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6조)
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으로서 공단이사에 임명된 경우 그 임기를 종전 3년에서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조정하여 단체임원의 인사이동시 공단임원 임면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라. 종전 규정이 없었던 이사장의 궐위시 직무대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9조제3항)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4.
제안자: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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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
벤처기업의 M 벤처기업의 M 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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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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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301.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제정 1998. 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6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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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