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
1997.12.31 법률 제5482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8. 1.13 법률 제5499호(은행법)
1999. 1.21 법률 제5675호
1999. 8.31 법률 제6011호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0.12.30 법률 제6339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2. 1.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2. 1.26 법률 제6648호
2003. 5.29 법률 제6920호
2004. 1.20 법률 제7104호
2004. 1.20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2005. 7.29 법률 제7646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
2006.12.28 법률 제8131호
2007. 3.29 법률 제8327호
2007. 4.11 법률 제8366호
2007. 7.27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3.28 법률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8.9..26 개정)[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1-1. 전공사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
지정취업 신청서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