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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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의 제명변경 및 국유재산활용의 확대 부분은 법률의 일관성있는 맥락유지 및 국가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기로 함.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한국보훈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한국보훈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理事 5인”을 “이사 6인”으로 하고, 안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안 동조제2항제1호 중 “1인”을 “2인”으로 한다.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안 제12조의2 중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를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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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법개정법률안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
301.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제정 1998. 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6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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