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한다.
나.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경고포함)를 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법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
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가.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
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
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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