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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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념, 원산지제도의 절차(원산지판정, 확인, 표시), 원산지판정의 일반기준, 판단기준,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원산지확인과 확인서류,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원산지표시의요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제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병경기준, 실질적 변경기준의 예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 오인우려물품의 원산지표시(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법),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벌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1.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란?
1.2 원산지제도의 절차
1.3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1.4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
1.5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1.6 원산지의 확인대상품목
1.7 원산지 확인서류
1.8 원산지증명서 면제대상물품
1.9 원산지 제도의 필요성
2.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2.1 원산지 표시의 양식
2.2 원산지 표시의 방법
2.3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2.4 원산지표시의 면제
3. 원산지 확인대상물품
3.1 원산지 증명서 제출
3.2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면제
4. 원산지기준
4.1 완전생산기준
4.2 실질적 변경기준
5.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5.1 원산지표시 제도
6.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원산지 표시
6.1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6.2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법
7.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1)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④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⑥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⑦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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