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9조 ~ 제233조 원산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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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법 제229조 ~ 제233조 원산지의 확인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원산지 제도의 의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Ⅰ. 원산지 제도의 의의
Ⅱ. 원산지 표시
Ⅲ. 원산지 확인
Ⅰ. 원산지 제도의 의의

* 우리나라의 원산지

0 1974년 - 국내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 세움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 ·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 근거

0 1991년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

0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법률에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 하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
비 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자세하게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제도, 원산지 표시, 원산지 확인, 자율발급, 기관발급, 원산지표시 위반, 일반특혜 관세, 직접운송원칙, 실질적 변경 기준, 편익관세의 배제